서울회생법원은 오늘(22일) 이스타항공의 회생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1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과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포함한 채권 변제 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항을 재개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해외입국자 격리지침이 완화하면서 영업이나 매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 앞으로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은 다섯 달 뒤 부동산 업체 성정과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체결했고,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 회사 정상화를 준비해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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