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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정면승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법률적으로 짚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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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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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법률적으로 짚어보면?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한 주간의 법률 이슈 다뤄보는 <박장재소> 시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네, 안녕하세요.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놓고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지휘봉을 들고 설명했는데 말이죠.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 박지훈> 일단은 대통령직 인수 관련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인수의 범위냐, 아니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다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지금 법률에 따르면 정책 기조를 준비한다든지, 국무총리라든지 장관 후보를 검증한다든지, 아니면 취임행사 업무 준비한다든지, 그리고 기타 인수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핵심은 기타냐, 아니냐. 집무실 이전하는 게 기타 업무에 포함되는 일이냐, 이게 중요한데 민주당이나 반대 쪽에서는 이거 인수위법에 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한편 윤 당선인 쪽에서는 집무실을 옮기는 것도 인수 받는 거 아니냐. 포함시켜야 한다고 대치가 되고 있는데 만약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시행된 걸 봐야 하거든요. 보면 일단 집무실 이전 같은 건 없어요. 그리고 예전의 선례를 보면 집무실 이전은 처음이기도 했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20몇억 정도를 예비비로 지출 의결 했다고 하거든요. 그건 지금 496억이 아니고 이거 인수위 운영과 관련해서. 그걸 봤을 때는 일단 법률로 보면 조금 그 안에 넣기에는 무리수는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이재윤> 그런데 윤 당선인의 공약 사항 아닙니까. 공약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서.

◆ 박지훈> 그런데 인수위법은 인수위가 해야 하는 거고요. 공약 사항은 대통령이 돼서 해도 되는 겁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이걸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인수위 과정에서 하기보다는 대통령이 되어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인수위 법안의 기타에 해당하는 부분도 될 수 있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 이재윤> 어쨌든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 장윤미> 예. 이 부분이 윤석열 후보가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고. 법과 상식, 원칙, 이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법령상 근거는 분명히 있는 것이냐를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대통령 인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수위 업무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놓은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게 보면 업무 인수인계를 전 정권으로부터 받아라. 업무 보고를 각 부처로부터 받아서 무난하게 시차 없이 바로 권력을 인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하는 게 한 축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초기 내각 검증을 위해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하는데 업무를 중심으로 둬라, 는 두 가지 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인수위 업무가 이 두 가지 외에도 그 밖에 대통령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로 인수위에서 다 같이 다룰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하지만 사실 보통 법령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할 수 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을 때 그밖에 그에 준하는 경우라고 법령상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법률에도. 그렇다면 그 앞에 설시된 그 부분과 관련된 수준, 범주,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로 이 부분이 해석되는데 최소한 집무실을 옮기는 부분은 인수 외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인들의 시각인 것 같고, 그렇다면 비용, 이 천문학적 액수로 민주당에서는 1조다. 아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추계해 봤을 때는 4백억 원이다, 라고 논란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이걸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은 있느냐. 이게 인수위와 관련해서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예비비를 인수위에서 쓸 수 있는 관련 근거 규정은 있는데 이게 어느 경우냐면 당선인 예우에 필요한 경비,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은 행자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에게 요청해서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집무실을 옮기는 것에 수반되는 비용을 예비비로 인수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 그건 최소한 아니라는 점 때문에 공방이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 이재윤> 당초에 윤 당선인 측에서는 예비비 496억 원을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시켜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예비비를 통과시키면 법률 위반입니까?

◆ 박지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판단 자체가 윤 당선인 쪽이 아니라 지금 현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할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국무회의 심의에 안건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20몇억 정도 예우 관련된 비용만 올린 상황이고요. 결국 사실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집무실 이전이 업무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하더라도 다른 곳이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예컨대 빈 건물에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비용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면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의 공백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적 근거는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해석도 되지만, 다른 무리수들이 많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나. 없는 걸 억지로 해야 한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기타라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그밖에 해석을 하다 보면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집무실 이전 비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선인 측에서는 496억 원 얘기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1조 넘게 추산하고 있고 말이죠.

◆ 박지훈> 그렇죠. 금액이 많이 다른데요. 일단은 당선인 측에서는 496억을 얘기를 하면서 국방부 합참이전 비용이 118억.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이 252억. 경호처 이사 비용이 99억. 그리고 공간 리모델링 비용 25억 정도로 해서 496억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권, 민주당이나 김병주 의원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입니다. 주장에 따르면 이건 단순 이사했을 때 가능한거고 합참을 장기적으로 남태령으로 가려 하거든요. 거기 가면 전산망도 깔아야 하고 시설도 깔아야 하고 그 안에 도미노식으로 이동하게 되면 경호처 인원하고, 김은혜 대변인도 처음에 얘기를 안 하다가 1,200억 정도 더 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496억 원은 지금 이사비용 정도고, 그 이후에 도미노로 이전될 비용까지는 추계가 안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이재윤> 예비비 신청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인수위 단계에서는 예비비 신청 자체가 업무 영역 밖이고 그런 권한이 없는 건 분명한데, 이걸 기재부에서 당선인이 어차피 쓸 돈이기 때문에 이걸 기재부에 요청해서 집행할 수도 있습니까?

◐ 장윤미> 이게 원칙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수위 관련 법률을 보면 일단 인수위와 관련해서 투여되는 예산을 주되게 다루는 부서는 행정안전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400억 원 정도로 집계 된 부분은 우리가 임의로 산정한 게 아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산정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절차 자체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실제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예비비를 신청을 기재부에 해야 하고, 기재부가 예산을 절차에 따라서 산출하도록 되어있는 게 국가재정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 없이 기재부가 인수위에 직접적인 요청을 받고 산출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 뭔가 당선인 측에 공무원이 줄 서는 거 아니냐, 라는 일각의 비판도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비교적 지엽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하자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예비비라는 건 사실 아주 우발적인 재해나 재난 상황에 예측하지 못했던 비용이 발생했을 때 국가적으로 다른 예산에서 세목 변경을 해서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이를테면 여유자금으로 모아놓는 돈입니다. 관련해서 인수위가 쓸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운영과 관련한 지엽적인 것들, 운영비, 교통비, 통신비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는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바로 인수위 단계, 당선인 신분에서 집행하기는 법률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통과하는 건 문재인 정부로서는 법률적인 책임 논란으로까지 번질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예비비 자체가 모든 권한이 지금 정부 권한으로 됩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은 관례상 썼던 20몇 억 정도. 나머지 그 이상 상회하는 금액 자체는 현 정부가 국무위원회를 열어서 그 금액을 예비비로 쓰겠다고, 예컨대 행안부에서 인수위 업무를 담당합니다. 행안부에서 추계해서 기재부에 올리면 기재부가 심사를 해서 국무위를 통해서 통과시키는 방법. 결국은 이 모든 권한 자체가 일단 인수위보다는 현 정부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 이재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법적인 규정을 하나씩 살펴봐 주셨는데요. 답답하네요.

◆ 박지훈> 두 가지죠. 상당한 비용이 들기도 하고요. 첫 번째가 첫 시도예요. 이게 몇 번 있던 일이면 모르는데.

◇ 이재윤> 법을 따지겠다는 건 뭘 해주겠다는 것보다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 박지훈> 아마 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니까. 다른 곳 갔을 때 이렇게 무리하게 규정대로 하라고 했으면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대상 건물이 국방부라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로 다른 빈 건물에 관련된 곳에 간다면 모르는데, 국방부 뿐 아니라 그 안에 합참이나 여러 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윤 당선인은 안 되면 통의동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박지훈> 글쎄요. 이거 사실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법적인 잣대를 갖다대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지금 윤 당선인 뜻은 확고합니다. 이게 지금 실무위에서 회동하는 걸로 될 게 아니고 개인적 생각으로 둘이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 회동을 해서 의견을 줄여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 이재윤>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는데,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 장윤미> 다만 그런 부분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를 치루는 국면에서는 계속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그럼 그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이냐. 스크린은 제대로 한 것이냐고 많은 언론이 물었을 때 참모진들, 그리고 당선인 본인도 그렇다고 했는데 정작 광화문으로 옮기려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국민 재앙에 가까운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용산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숙고와 숙의가 있었을까, 라는 의문을 국민들이 가지실 수 있겠다. 그렇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 속으로 소통하기 위해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집무실 3층에 대통령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1층에 브리핑실을 두겠다. 이런 청사진도 좋은데 다만 속도조절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게 저희가 계속 언급했듯이 인수위 규정상 여러 한계가 명백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당선인이 아니라 대통령 신분이 되었을 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예산도 정식 절차를 거쳐 확보한 이후에 정확하게 이 부분을 산정한 이후에 옮기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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