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약 1년 1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한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회생채권 변제의무가 상당 부분 이행됐다고 판단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는 22일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153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했다”며 “약 445억원 상당의 공익채권(미지급 임금·퇴직금)도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운항 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절차가 진행 중이고, 해외입국자의 격리지침 완화로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하던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불발되면서 재매각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여객감소 등을 이유로 회생 신청을 했다.
지난해 1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고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공개입찰을 통해 골프장 관리·부동산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성정을 인수자로 선정했다.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해 이스타항공을 인수했다. 고용보장, 해고자 우선채용 조건도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회생계획이 인가됐고 최근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다.
이스타항공은 형남순 성정 회장을 이스타항공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경영진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르면 4월 AOC(운항증명)를 취득한 뒤 김포~제주 노선부터 운항을 재개하고 추후 국제선 운항도 시작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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