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KB국민은행 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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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대형은행이 모두 지난해 마련한 전세대출 자율규제를 풀었다.
국민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전세대출 운영 기준을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임대차(전세) 계약 갱신시 대출 한도를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전셋값) 80% 이내로 되돌린다. 현재는 계약 갱신시 증액된 전셋값과 전셋값의 80%에서 기존 대출금을 뺀 금액 중 작은 금액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는 잔금 지급일 이후 대출을 신청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신규 계약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계약 갱신 고객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1주택 보유자도 비대면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주택자는 모바일뱅킹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없고, 은행 창구에서 직접 대출 과정을 진행해야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에게 소요자금 범위 내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기준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지난 18일 5대 은행 중 처음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한 이후 5대 은행이 모두 전세대출 자율규제를 완화했다.
앞서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에 맞춰 지난해 10월 한도 제한, 신청 기간 축소, 1주택자 비대면 대출 신청 제한 등 3가지 규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해 왔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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