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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KB국민은행도 전세대출 제한 완화…5대 은행 동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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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갱신할 때 한도, 보증금 80% 이내
대출 신청 가능 기간은 3개월 확대
1주택자, 비대면 채널서 신청 가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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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이주혜 기자 = KB국민은행도 전세자금대출 신청기준 완화에 나선다. 앞서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신한·하나·NH농협은행이 전세대출 문턱을 낮춘 바 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운영기준을 변경한다. 계약 갱신시 대출한도를 임차보증금 80% 이내로 확대하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 대출의 경우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부터 3개월 이내다. 이때 입주일 또는 전입일 해당일은 포함된다. 잔금지급일이 경과하면 아예 신청할 수 없었는데 여유가 생긴 것이다.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비대면 채널에서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이날부터 가능해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에게 소요자금 범위 내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운영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도 계약 갱신시 전세대출 한도를 계약서상 보증금 80% 이내로 늘린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일은 25일부터다.

앞서 농협은행은 전세대출 조건을 순차적으로 완화해왔다. 지난 1월 임대차 계약 잔금일 이후에도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출 조건을 바꿨다. 이달 초에는 비대면 전세대출 판매를 재개하고 우대금리를 높였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25일부터 임대차계약 잔금일 이후 대출 취급, 전세 갱신 시 임차보증금 80% 이내 취급 등 전세대출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전세대출 제한 규정 3가지를 풀었다.

한편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고자 전세대출 조이기를 지속해왔다.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한도는 전셋값 증액분까지로 제한하고,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비대면 채널에서는 실수요자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대출 신청이 중단됐다. 하지만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고 감소하자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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