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그동안 수질오염물질에 포함되지 않은 미규제 미량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4만4천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족할 경우 상수원인 하천 수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낙동강 수계의 물금·매리 취수장 원수에서 과불화옥탄산이 먹는 물 감시 기준의 최대 20%까지 검출되는 등 미량오염물질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현재 낙동강 수계에서만 운영 중인 수질측정센터를 한강·금강·영산강에도 설치해 특정 화학물질이 유출될 시 신속하게 배출원을 추적 조사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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