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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 尹 관련 고발 3건 추가 입건...선별 입건 폐지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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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수처 "규칙 개정 따른 형식적 자동 입건"...총 8건으로 늘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 도착해 입장하고 있다. 2022.03.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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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하지현 김소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고발 3건을 추가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4일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따른 자동 입건이다.

공수처가 현재까지 입건한 것으로 알려진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은 총 8건으로, 실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당선인을 고발한 2개 사건의 입건을 결정하고 수사2부에 배당했다.

공수처가 추가로 입건한 사건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및 '허위 부동시' 의혹이다. 사세행은 윤석열 검찰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 당시 남욱·정영학 변호사 등이 개입한 대장동 개발사업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지 않았다며 지난 7일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사세행은 지난해 10월19일에도 윤 당선인과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장 2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같은 해 11월4일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조사 이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자동입건 개정에 따라 이번 고발 건에 '2022년 공제7호'를 부여하고, 윤 당선인과 대검 중수부장 2명을 입건했다. 공수처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동일한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인을 직무유기 및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도 '2022년 공제8호'를 부여하고 수사2부에 배당했다.

한편 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윤 당선인이 허위 부동시(양쪽 시력에 차이가 나는 것)를 조작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를 '2022년 공제 29호'로 입건했다.

사세행은 "2019년 청와대 인사 검증 및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시력 측정 결과가 인위적으로 부동시 결과가 나오도록 부하직원 및 안과 전문의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사건은 총 8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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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나서고 있다. 2022.03.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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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현재까지 윤 당선인의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 수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고발사주 ▲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 4건을 수사해 왔다. 이 중 한 전 총리 사건은 지난달 9일 무혐의 처분했으며, 나머지 3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이후 자동입건을 골자로 하는 새 사건사무규칙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이성윤 압수수색 보복 의혹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2) ▲허위 부동시 의혹 등 5건을 입건했다.

다만 새로 입건된 사건들의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칙 개정 전 입건해 수사 중이던 사건들 역시 재개 자체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공수처가 개정규칙 시행 전 대다수의 윤 당선인 고발 건을 다른 기관에 이첩했다는 점에서, 이번 자동입건에 어느 정도 판단이나 검토가 들어간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1~2월에만 검찰에 650여건의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메 대표는 이를 두고 "14일(규칙개정) 이전 접수된 고발 건을 전부 자동입건했다는 것인가"라며 "지난 1월에만 윤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 21건이 모두 이첩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 공수처가 사실상 선별 입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고발인 측에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같은 주장에 선을 그었다. 사건사무규칙 부칙에 따라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사건들을 자동입건 처리해 분석 중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모두 30건에 달하는 사건을 (14일에) 자동입건했다. 현재 분석 중인 사건은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k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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