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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쌍용차 인수전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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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대금 잔금 2743억 못 내
인수합병 계약 해지될 수도


파이낸셜뉴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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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서 인수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쌍용차 노조와 상거래 채권단도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를 반대하고 나선 상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잔금 납입 기한인 지난 25일까지 잔금 2743억원을 내지 못했다. 당초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에 관계인 집회가 열리는 4월1일의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 305억원을 뺀 잔금 2743억원을 25일까지 납입했어야 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잔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서 인수합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다만 쌍용차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추후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납입하며 인수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일정을 연기해 인수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최근 매각주관사인 EY한영 측에 관계인 집회 일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연기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는 서울회생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다만 업계에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차는 계약해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과 노조가 에디슨모터스 인수를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상거래 채권단은 21일 법원에 탄원서와 344개 협력업체 가운데 258개 업체가 서명한 에디슨모터스 인수 반대 동의서를 제출했다. 변제율이 1.75% 불과한데다 에디슨모터스의 자금능력과 사업계획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도록 추가 인수합병 추진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쌍용차 노조도 23일 상거래 채권단과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노조는 운영 자금 조달 계획이 비현실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에디슨모터스가 상거래 채권단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협력사들과 의견을 같이 하겠다는 입장이다. 에디슨모터스의 인수가 무산되면 쌍용차는 다시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 허가를 받아 제한적인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다시 인수합병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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