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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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서 쌍용차는 인수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인수인의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및 주주의 권리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 2월 25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4월 1일로 지정했다.
에디슨모터스는 4월 1일로 공고된 관계인 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이를 인수대금 미납 사유로도 들었다. 쌍용차는 “기일 연기 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연장된 관계인 집회마저 무산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연기 시 7월 1일)만 허비할 수 있었다”면서 “재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방안을 모색할 기회마저 상실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과의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새 인수자를 물색해서 신속하게 재매각을 추진하고, 새 회생 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작년 본입찰 당시 에디슨모터스가 사실상 유일한 입찰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새 주인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에디슨모터스가 이전에 입금한 계약금 304억8000만원은 몰취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상 인수대금 납입과 운영자금 대여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쌍용차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일방적 해지 통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계약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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