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금감원, "가계대출, 은행 자율관리 유도"...규제 완화 시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은행 감독·검사방향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은행 자율 관리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계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도 규제를 풀겠다는 방향을 시사한 셈이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2022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올해 은행 감독·검사 방향‘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올해 은행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계대출이 폭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총량관리 목표를 정하고 각 금융사 가계대출 동향을 주간 단위로 밀착 관리한 것과는 달라진 방식이다.

금감원은 특히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대출 규제의 합리적 정비방안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 공약에 맞춰 규제 기조를 조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소득 수준에 맞춰 돈을 빌리도록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DSR 규제 조정 전망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연소득 대비 연간 상환해야 할 원리금 비율인 DSR은 지금은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차주별 40% 규제를 받는다. 오는 7월부터는 규제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이밖에 △주요 통화별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리방안 마련 △일중 유동성 모니터링 제도 도입 검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금융사(D-SIFI·10개 은행지주·은행) 자체 정상화 계획 평가 완료·승인 △고령자·장애인·외국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운영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 등을 올해 검사·감독 방향으로 제시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