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2일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고발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이스타항공 사무실 이전과 시스템 접속 문제로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말고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과 함께 지난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업무방해와 수뢰 후 부정처사,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경찰에 이첩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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