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된 불법 대형게임장 |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경기 동두천시에서 불법으로 환전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업주 A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동두천시에서 게임기 157대를 설치해 대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화장실이나 주방 등에서 몰래 환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수료는 건당 약 5%씩을 챙겼다.
경찰은 첩보를 수집하고 현장을 급습해 게임기 157대(약 1억2천만원 상당)와 현금 1천30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불법영업으로 얻은 이익을 확인해 몰수·추징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 활동도 지속해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압수한 현금뭉치 |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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