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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숙 여사 의상 사비 부담"…옷 비용·내역은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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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으로 의상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 청와대가 29일 “김 여사의 의상은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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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5일 김정숙 여사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김 여사가 재킷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브랜드 샤넬이 한국에서 개최했던 2015/16 크루즈 컬렉션 무대에 소개되었던 작품이다. 자켓은 검정색 배경에 '한국', '서울', '코코', '샤넬', '마드모아젤' 등의 한글이 새겨져 있다. 청와대는 당시 "김 여사가 프랑스 국빈방한에서 마크롱 대통령 내외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자, 한국와 프랑스의 우정을 상징하는 샤넬의 한글 트위드 자켓을 별도로 대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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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과 관련해 특활비 사용 등 근거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의 특활비 등 국가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의상 등은)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부대변인은 “국가간 정상회담과 해외방문, 외빈 초청행사, 공식 행사 활동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 외교 활동을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류에 대해선 “(지출 예산엔) 의류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재차 “의류비는 사비로 부담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 중 일부는 명품 브랜드에서 대여하거나 정부 부처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외 순방이나 국제행사 때 지원받았던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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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21년 5월 3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경복궁 경회루에서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열린 새활용 의류전 '버려진 것을 보다 새로운 것을 입다' 행사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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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사례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 때 김 여사가 착용했던 ‘샤넬’ 의상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김 여사는 샤넬에서 한글이 새겨진 의류를 대여해 착용한 뒤 반납했다. 샤넬은 반납받은 의상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의상이 전시중이니 관심 있으면 직접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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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7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봄씨어터에서 인도 영화 '당갈'을 관람하기 앞서 인도 유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여사는 '2억 브로치' 의혹을 일으킨 표범 모양의 브로치(붉은원)을 착용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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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환경부가 주관했던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때는 환경부가 비용을 부담해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한복을 만들었고, 김 여사는 행사 때 해당 의류를 착용한 뒤 반납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사례 외에는 사비로 구입하거나, 기존에 입었던 옷을 리폼해 입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2억 브로치’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김 여사가 2018년 인도 유학생들과 영화 ‘당갈’을 관람했을 때 착용했던 표범 모양의 브로치가 까르띠에 제품으로, 가격이 1억8950만원에서 2억2100만원에 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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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서울-워싱턴 여성협회 초청간담회''에 도착하자 참석자들이 김 여사의 분홍색 옷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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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제품이 영국의 어반 미스트(Urban mist)의 12.5파운드(약 2만원)짜리 브로치라는 반론을 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C사(까르띠에)의 특정 제품의 브로치가 아니라는 것을 C사에서도 확인한 것으로 봤고, 주말 사이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팩트 체크가 있었다”며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까르띠에 제품과) 전혀 다르게 생긴 브로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해당 브로치가 까르띠에의 가품인지’를 묻는 말에 “표범모양 브로치가 다 특정 제품의 모조품이고 가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해당 브로치가 정확히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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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첫 방미 때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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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와대는 이날 김 여사의 의상 구입비 논란에 대해 이례적 반박 브리핑을 했지만, “사비로 부담한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구체적 의상 구입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김 여사가 착용한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49벌, 바지수트 27벌,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등 총 178벌의 옷과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ㆍ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207개 액세서리 등을 찾아낸 뒤 명품 브랜드 제품과의 대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여사가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에게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와 수억원의 장신구를 구입하도록 강요해, 업무상 횡령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했다”며 김 여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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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또다른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를 상대로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청와대가 “비공개 사항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행정법원은 지난달 “비서실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며 시민단체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공개 제도 취지, 공개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5월9일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소송이 끝나지 않을 경우 관련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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