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 YTN 라디오서 “모든 것 공개하면 의문 해소될 일” / 靑도 공개 반박…“김정숙 여사 옷값은 모두 사비로 부담”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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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부터 청와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폐지 운동을 벌여온 한국납세자연맹은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예산은 국가정보원 등에서 집행한다며, 실질적으로 비밀스러운 예산은 청와대에 없으므로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면 의문은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지난 2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청와대에서 쓰는 건 99.9% 영수증을 첨부해서 일반 예산과 같이 집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공무 중에서 가장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활비가 청와대만의 문제는 아니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특권을 고위 공직자들이 봉건시대처럼 누리는 특권이므로 국정원을 제외한 전 부처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펼쳤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둘러싼 논란도 애초에 특활비를 폐지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했다.
김 회장의 청구에 따라 특활비와 김 여사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이 항소한 것을 두고는 “그냥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 의문은 해소된다고 본다”고 그는 강조했다.
아울러 ‘블랙 버짓(black budget)’으로 불리는 예산에 대해 캐나다와 노르웨이로부터 답변이 왔다고 김 회장은 언급했다. 그는 “거기서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없다(고 했다)”라며, “만일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영수증 첨부를 하지 않으면 강제 사임을 당하거나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연맹이 지난달 공식 홈페이지에서 원문으로 공개했다.
계속해서 ‘국정원에서는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예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며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하고 비공개, 국가가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을 국회나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게 문제”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특활비 상납으로 전직 국정원장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치외법권에 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짚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같은날 김 여사의 옷값에 특활비가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공개 반박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가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유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일부에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신 부대변인은 ‘그동안 의혹에 대응하지 않다가 이제야 반박한 이유가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가짜뉴스가 자정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것을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답했다.
청와대의 정면 대응에는 의혹 확산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김 여사가 옷값에 얼마의 사비를 썼는지 청와대는 밝히지 않고 있는 데다, 야권에서는 의류비는 물론 특활비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 당분간 정치권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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