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2만 6,100원이 더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의 기준소득 월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지난해 524만 원에서 올해 553만 원으로 올라 월 소득이 그 이상인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2만 6,100원 더 많은 49만 7,7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같은 최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는 239만 명입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월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되는데,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4만 7천 명의 보험료는 1,800원 더 많은 월 3만 1,500원입니다.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 변동률을 반영한 겁니다.
평균 소득 변동률은 지난 2019년 3.8%부터 지난해 4.1%까지 3~4%대를 유지하다 올해 5.6%로 5년 내 최고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증가하게 됐지만, 그만큼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더 많은 연금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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