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오는 7월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2만 6,100원 인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2만 6,100원이 더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의 기준소득 월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지난해 524만 원에서 올해 553만 원으로 올라 월 소득이 그 이상인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2만 6,100원 더 많은 49만 7,7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같은 최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는 239만 명입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월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되는데,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4만 7천 명의 보험료는 1,800원 더 많은 월 3만 1,500원입니다.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 변동률을 반영한 겁니다.

평균 소득 변동률은 지난 2019년 3.8%부터 지난해 4.1%까지 3~4%대를 유지하다 올해 5.6%로 5년 내 최고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증가하게 됐지만, 그만큼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더 많은 연금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