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법회에서 합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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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기준 21억9098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종전 신고액보다 약 1억1400만원 증가했다. 김정숙 여사의 '사인간 채무'가 11억원이 신고돼 정치권에선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부부가 취임 전 살던 양산 매곡동 집을 처분해 이 채무를 갚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2022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 여사 명의로 총 21억909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청와대 재산 공개 대상자인 59명 가운데 22번째로 보유 재산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임기 동안 받은 수입과 지출을 공개했다. 수입은 19억8200만원이었고 3억35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세후 총 소득은 16억4700만원이었다. 생활비 등으로 13억4500만원을 사용해 남은 돈은 3억2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기준 18억 8018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이후 △2019년(20억1601만원) △2020년(19억4927만원) △2021년(20억7692만원) 으로 매년 20억원 대 안팎의 재산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기관 채무 3억8900만원, 부인 김정숙 여사의 경우 사인간 채무 11억원을 신고했다. 사저를 새로 짓는 데 문 대통령 대출만으로는 부족해 김정숙 여사가 11억원을 빌렸다는 것이다. 퇴임 뒤 대통령 경호시설의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만, 사저 건립 비용은 대통령 본인이 충당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도인 3억8900만원을 (문 대통령 명의로) 대출받고, 나머지 필요한 11억원을 (김 여사가) 사인간 채무로 충당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가 돈을 빌린 사람은 이해관계자가 아니며, 이자 비용도 다 지급했다"며 "최근 매곡동 옛 사저가 매각됐다. 사인간 채무는 모두 갚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마지막 재산공개를 앞두고 김 여사를 향해 옷값 논란이 불거지자 특수활동비가 아닌 사비로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힌 바 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여사의 의상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김 여사의 의상 구입에 쓰인 특활비는 "한 푼도 없다"면서 "우리는 임기 초부터 (특활비 등)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공유됐기 때문에 애초에 정부의 비용으로는 그런 옷값 등 사적 비용을 결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저에서 키우는 개 사료 값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하시는데, (특활비가 의상 구입에 쓰였다고)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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