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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친환경 정책 줄줄이 제동…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유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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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 테이크아웃 등에 부과
점주는 컵회수 어려워 불만 제기
인수위, 계도 위주로 전환 예고
11월 일회용품 전면 퇴출 불투명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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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시행 시기가 확정된 친환경 정책들이 줄줄이 연기 혹은 완화될 조짐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조에 따라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국 식당·카페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따른 처벌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면서 오는 6월 10일 시행에 들어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역시 계도기간을 둘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11월에 일회용 종이컵 사용불가 제도까지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일회용컵 규제를 유예할 방침을 밝혔다. 소비자 편의와 자영업자들의 영업난을 이유로 친환경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린 반면, 확정된 친환경정책을 흔들어선 안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6월 테이크아웃 커피 보증금 300원

3월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0일부터 스타벅스, 맥도날드, 파리바게뜨, 쥬씨 등 105개 브랜드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담은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다 쓴 일회용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는다. 컵마다 반납 여부 식별과 위·변조가 방지되는 바코드가 부착된다. 컵은 수거와 재활용이 간편한 재질로 만들어진다.

보증금제는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국 3만800여개 매장이 적용받을 예정이다.

점주·소비자 사이에선 벌써부터 현실과 맞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컵 쓰기를 원하는 소비자도 많다. 직장인 A씨는 "환경보호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는 정책을 내놔야지 컵 회수가 웬말인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도 아직 퍼지고 있는데 시행을 하더라도 다 끝나고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점주 B씨는 "매장에서 회수컵을 일일이 씻어서 보관하고 컵보증금은 받았다가 돌려줬다가 고객들 컴플레인도 많을 것 같다"며 "카드 결제한 커피 값의 보증금을 동전으로 돌려줘야 하는지 등 난감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제 역시 계도기간을 둘 가능성이 점쳐진다. 4월 1일 재개되는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는 코로나19 확산 속 거센 반발 등으로 인해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도 코로나19에 따른 규제유예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추후 새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 등에 따라 속도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정책 뒷전 될라

하지만 일각에선 일회용품 규제 같은 친환경정책이 뒤로 밀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환경단체 측은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면서 "일회용품을 규제해야 다회용품 사용이 기반이 되는 사회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은 높은 반환율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낮은 금액"이라며 "보증금의 단계별 인상이나 다회용기 인센티브 확대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뒤바뀌는 정책이 혼란스럽다는 우려도 나온다. 직장인 C씨는 "일회용품 금지만 봐도 강력하게 할 것 같아 긴장했는데 과태료 유예가 됐다"며 "이랬다저랬다 헷갈리지 않도록 애초에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쭉 끌고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6월 보증금제에 이어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식당·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존 대규모 점포(3000㎡ 이상), 슈퍼마켓(165㎡ 이상)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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