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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통령 가족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에 대비해 예산 등 준비작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특별감찰반이 정상 가동될 예정이므로 예산 운용 등에 대해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사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역할을 하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현재까지 공석 상태다.
인수위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공석 상태와 특별감찰반부 특별감찰관 과장 등의 사직, 임기 만료로 인해 특별감찰반은 현재 운영 지원 팀 1명만 근무하는 조직 유지를 위한 행정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이지만 특별감찰관의 예산은 특별감찰관법 소속 부서인 법무부에 편성돼 있다.
인수위는 "법무부는 특별감찰관과 업무 관련성이 미미하므로 특별감찰관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특별감찰관이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관련 사안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번주 업무보고가 막 끝난 상태라 국정과제 논의는 이제 시작됐다"며 "아직 정해진 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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