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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일회용품 제한에…"편의점 도시락 먹으려면 젓가락 가져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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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조리 시 나무젓가락 금지

완제품 구매 시 일회용품 제공 가능

아시아경제

편의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정부가 1일부터 카페·음식점 등의 매장을 상대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나선 가운데, 다회용 식기가 따로 없는 편의점 내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관심이 모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 일회용품은 이날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접객업에는 '휴게음식업'으로 등록된 편의점도 있다. 편의점은 조각치킨, 핫바 등 즉석조리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휴게음식업으로도 등록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5만여개의 가맹점포 중 60~70%가량이 휴게음식업으로 등록된 상태다.

청소년들이나 취업준비생 등 편의점에서 한 끼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편의점 내 일회용품 규제에 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결식아동에게 지급되는 꿈나무카드의 경우에도 지난해 전체 지출액 337억원 중 편의점에서 사용된 비율은 49%(167억원)에 달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컵라면, 도시락, 떠먹는 요플레 등 완제품 구매 고객에게는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숟가락 등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매장 내 취식 시 사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매장에서 조리하는 즉석식품 구매 고객은 점포 내에서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포장 시에는 편의점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점포 내 취식 시 사용하면 안된다.

한편 환경부는 식품접객업 매장의 일회용품 사용을 당장 단속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은 코로나19 완화 시점까지 유동적이며 종료 시점은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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