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기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게임 아이템 사기로 4천여만원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게임사이트 게시판이나 오픈 채팅방 등에서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팔 것처럼 속여 50여 명으로부터 4천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게임 아이템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오면 먼저 연락해 "해당 아이템이 있는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겠다"고 속였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 기간 또 범행했다"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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