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0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공지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오후 5시30분경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이 후보자를 새로운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일부터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인사청문회 TF(태스크포스)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첫 출근 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대화를 안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아니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고, 대출규제도 생애 첫 주택 마련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완화라 마이크로적(미시경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이 매크로(거시경제)에 주는 영향을 보면서 서로 조율하고 일관되게 노력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와 성장이 반대로 갔을 때는 성장을 많이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물가를 고려하는 중앙은행 간에 긴장관계가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과거처럼 중앙은행이 독립성이라고 해서 물가만 보는 프레이밍은 많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반기는 (물가상승률이) 부득이하게 한은 예상치 3.1%보다 높아질 것 같으나 하반기 물가는 정말 모르겠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유가, 중국 오미크론 확산과 상해 락다운 등 경제변수가 아닌 것들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이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