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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쌍용차 인수전

[시그널] 쌍방울 인수 의향에도 쌍용차 매각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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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가 1조 육박에 10% 보증금 납입도 쉽잖아

6개월 내 투자 계약 및 채권단 설득 관문도 남아

쌍방울그룹이 계열사 광림(014200)을 앞세워 쌍용자동차 인수에 나섰지만 완주 가능성을 놓고 적잖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6개월 내 최종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단을 설득해야 하는데 특히 1조원 규모의 인수 자금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회생 기업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적용 받아 모든 자산을 청산할 시 얻을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 쌍용차(003620)는 회생 진입 후 평택 부지를 포함해 총 1조 원의 자산 가치를 인정받았다. 다만 7000억 원의 공익채권과 운영비 등을 고려할 때 실질 인수금액은 1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쌍방울은 쌍용차 인수를 위해 PWC 삼일회계법인을 인수 주관사로 선정했다. 쌍방울측은 이르면 이달 중순쯤 인수의향서(LOI)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으로 광림 등 계열사 간 컨소시엄 결성을 검토 중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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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의 청산가치는 약 1조 원이다. 회사 청산시 소유 부지와 자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자산 가치다. 이는 쌍용차 매각가의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모든 회생 기업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적용 받아 청산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때 매각이 성사된다. 인수 후보자가 청산가치를 밑도는 금액을 제시할 경우 매각 절차는 무산될 수 밖에 없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의 청산가치를 훨씬 밑도는 3049억을 인수가액으로 제시했다. 쌍용차와 연결된 7000억 규모의 공익 채권을 떠안는 인수 구조를 짜면서 실질 인수금액을 1조원 이상으로 맞췄다. 다만 공익채권은 100% 즉시 상환이 의무다. 에디슨모터스는 공액채권 변제 방안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면서 현금변제율 1.75%에 대한 일반 회생 채권(5470억 원)자 동의 확보에도 실패했다.

결국 채권단 동의 확보를 위해선 인수자가 1조원 이상의 인수가액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청산가치를 웃도는 인수가액을 확보해야 회생담보 채권(2320억 원)과 일반 회생 채권 및 공익채권을 안정적으로 상환 가능하다" 면서 "향후 정상화를 위해 추가로 투입될 운영비 등을 고려할 때 1조 원 이상의 자금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쌍용차의 매각 기한이 6개월 내로 다가오면서 자금 마련 및 협상 기간이 부족하다는 점은 변수다. 채권단과의 협상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상반기 중 최종 투자 계약 체결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에 1조원 이상의 인수금액을 놓고 인수자의 정밀 실사와 가격 협상의 여유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반기 내 계약 체결이 이뤄질 경우 쌍용차와 인수자 측은 곧바로 10월 내 관계인집회를 위한 회생계획안 작성에 돌입하게 된다.

쌍방울의 이행보증금 납입 여부도 관건이다. 최종 투자 계약에 앞서 인수자는 인수금액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법원에 납입해야 한다. 쌍방울그룹이 1조 원 이상의 인수가액을 제시할 경우 10%인 1000억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이 필요하다. 나머지 인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관계인집회가 무산될 경우 이행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앞서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 에디슨모터스는 잔금 납입을 완료하지 못하면서 이행보증금 305억 원을 반환 받지 못하게 됐다. 계약 해지 이후 한국거래소는 에디슨모터스 자회사 에디슨EV(136510)의 대주주 주식 처분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 심리에 들어간 상황이다.

결국 상반기 내 투자 계약 체결 여부가 쌍용차의 매각 성사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그룹이 이행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매각 절차 무산에 따라 쌍용차는 회생 폐지 절차를 밟는다. 이후 재매각을 위해선 매각 가능성을 설득해 법원으로부터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아야 한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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