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반발
"금호에이치티, 컨소시엄 참여 의향 밝혀…추가로 1∼2곳 기업 참여시킬 것"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쌍용자동차 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
에디슨모터스는 지난달 29일 쌍용차 관리인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차의 계약 해제 통보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는 무효이며 에디슨모터스의 계약자 지위가 유지되므로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관리인의 계약금 몰취 시도를 막겠다는 이유로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304억8000만원)의 출금 금지 청구도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법원 항고사건의 경우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에디슨모터스를 배제하고 쌍용차 인수절차를 회생절차 종료기한 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이에 따라 특별항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쌍용차는 새 인수자와 인수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쌍용차 인수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산 4500억원·매출2300억원대 기업인 금호에이치티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참여 의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새로운 참여자가 확보되면서 컨소시엄이 한층 탄탄해지고 추가로 1~2곳의 기업을 참여시킬 예정”이라며 “만일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이 인수인의 지위를 잃더라도 이들 기업들과 새 컨소시엄을 구성해 쌍용차 인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호에이치티는 자동차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전문기업이다.
한편 쌍용차는 매각 절차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오는 10월 15일까지 회생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쌍용차는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체결한 에디슨모터스가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지난달 29일 배제 결정을 내리고 이달 1일로 예정됐던 관계인 집회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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