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 40분께 경기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A(55·남)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달아나다가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도 쳤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도로에서 용의 차량을 발견했으나, 운전자 A씨는 이미 차량을 버리고 도망간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주변 골목을 수색해 오후 11시께 인근에서 배회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는 현장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본인 차량에 교통사고 흔적이 남아있는 데다 이미 도주를 시도한 점 등 때문에 체포됐다.
뺑소니 자동차 신고 (PG) |
su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