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에디슨모터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쌍용차 관리인 측에 인수진행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향후 재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률적 대응을 통해 쌍용차 관리인의 위법한 인수 진행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쌍용차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에디슨모터스가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자료를 유포하며 재매각이 어렵게 됐다거나 본인들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업무방해 행위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에디슨모터스 측은 이미 대형 로펌의 법률 검토를 통해 법률적 판단을 받은 사실을 보도한 것이며, 관련해서는 이미 고등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에디슨EV(136510)가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해 받은 법률자문검토보고서를 보면 쌍용차가 새로운 M&A 계약을 추진할 경우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쌍용차 M&A에 허용된 시간이 10월 15일까지가 아닌 7월 1일까지가 시한으로 해석되므로, 7월 1일 이후 진행되는 회생계획안 제출 등 절차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에디슨EV 측은 오는 5월 1일까지로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연장한 법원의 결정 역시 절차적으로 위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은 지난해 에디슨EV를 통해 조달된 자금에 더해 최근 인수한 관계회사 유앤아이(056090)를 통해 약 1000억원 이상의 자금 조달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 과정도 없이 쌍용차 관리인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위법한 인수 진행으로 인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모든 법률적 대응을 통해 쌍용차 관리인의 위법한 인수 진행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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