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 원장은 7일 자본시장 관련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상장기업 인수를 통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악용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투자자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위법행위 발견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특정 테마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같은 차원에서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의 체계적 협력과 관련 부서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특히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협의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사례로는 ▲부실기업 인수를 통한 신사업 투자 등 호재성 미확인 정보의 공시 또는 언론보도로 사업내용을 과장 홍보하여 주가를 올릴 가능성 ▲투자조합·사모펀드 등의 상장기업 인수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이용 가능성 등을 꼽았다.
또 정 원장은 “연관 기업을 공시심사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해당 기업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등의 제반 공시서류에 중요 사항 기재 누락·허위기재 여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는 한편, 해당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집중적으로 심사해 필요시 신속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