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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3회 부적격 처분'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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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난 과오·소명 가능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경선 기회 박탈… 가혹한 처사"

아시아경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주당 광주시당의 부적격 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재선에 나설 서대석 서구청장이 경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자격심사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서 구청장은 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당의 잘못을 바로잡고 반드시 경선에 합류해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오늘 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하지만 잠시 출마선언은 뒤로 미뤄야할 형편에 처했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전날 민주당 광주시당 공관위 후보자 정밀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과거 음주운전 3회 전력과 변호사법 위반의 벌금형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광주시당은 중앙당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20년도 훨씬 지난 음중운전과 충분히 소명 가능한 변호사법 위반을 빌미로 경선 기회조차 박탈했다"며 "너무 가혹한 처사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평생을 민주화 운동과 민주당에 바쳐온 사람으로 4년 전에는 6전 7기 도전 끝에 처음으로 선출직에 당선돼 구청장의 역할도 훌륭히 해 왔다고 자부한다"면서 "중앙당의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현직 구청장에게 부적격이란 오명을 씌워 정치적 테러는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혁신은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쳐내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앙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며 "꼭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경선에 합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 공관위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검증위에서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60명에 대해 심사하고 서대석 서구청장 등 12명을 부적격 처리했다.

공관위는 후보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들은 부적격 판정했다. 특히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분했다. 또 음주운전이 1·2회 있는 인사들도 다른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서 구청장은 지난 1996~2000년 사이 3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은 당초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 부적격 처리한다는 기준을 세웠지만 광주시당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준을 강화, 기간에 관계없이 3회 음주운전 적발자는 부적격 판정키로 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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