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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한달 190만원으로 살수 있나" 노동계, 최저임금 차등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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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편집자주]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지난 34년간 단 한 번도 업종·지역별로 차등화된 적이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소신이다. 새 정부에서 최저임금 차등화는 이뤄질까? 이를 지지하는 경영계와 반대하는 노동계의 입장을 각각 들어본다.

    [MT리포트] 최저임금 차등화될까③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2022년 최저임금 인상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이날 이번 심의의 쟁점으로 떠오른 '차등적용'과 관련해 법 조항 삭제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2022.4.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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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화 방안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저선을 정해놓은 게 최저임금인데 업종·지역별로 차등하게 되면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정치권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만큼 최저임금을 생계비 기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대변인은 7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몇년 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수차례 부결됐던 사안"이라며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생활하는데 이 정도는 (수입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밑으로 더 차등하는 업종별 선을 만드는 것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아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굳이 업종별로 차등을 하겠다면 최저임금은 현 제도대로 정하고 다른 업종에서 돈을 더 주면 된다"며 "굳이 최임위에서 그걸 업종별로 구분해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최저임금 차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과 업종을 차등 적용하자는 것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전국이 단일 생활권인 한국의 현실에서 지역 차등을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저임금 지역에서 고임금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34년간 단 한번 적용됐을 뿐인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업종별 생산성과 지불능력의 차이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낙인효과 등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했다. 한 대변인은 "업종별 차등적용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저임금업종으로 낙인찍힌 사업주는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져 결국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과 복리후생비용을 감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5년전 대선에서 다섯 후보가 모두 5년 안에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것은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끝났다는 것"이라며 "현 최저임금(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0만원 조금 넘는데,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최저임금 생활자를 조사해보면 보통 3인 가구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은 비혼 단신가구로 계산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생계비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노동계는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중된 중소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최저임금 인상 불가론에 찬성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가구생계비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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