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최저임금 차등화될까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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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는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고려할 때 반드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업종별로 큰 편차가 생기고 있는데다 일부 업종의 경우 아예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주장한다.
6일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로, 이전 박근혜 정부(33.1%, 4년), 이명박 정부(28.9%)를 크게 웃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 규모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높여 경영이 어려운 업종과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경총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률(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의 차이는 최대 49.1%에 달했다. 정보통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률은 2.2%에 불과한 반면 농림어업은 51.3%에 달한다는 것이다. 도소매업 18.5%, 숙박음식업 42.6% 등도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업장의 비율이 높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차이가 크다. 경총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은 2.6%에 불과했으나 5~9인은 20.1%, 5인 미만 36.3%로 집계됐다. 경총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이 비율은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19 유행에 영업제한 등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가 직원 고용을 줄이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자를 쓴 자영업자는 지난해 6만1000명 감소한 데 비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5만6000명 증가했다.
재계에서는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9년 최저임금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업종이나 지역, 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장 적절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외국의 경우, 영국이 연령별로, 일본이 지역별·산업별로, 호주가 연령별·업종별·숙련도별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향후 다양한 방식의 이해관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후 30여년간 경영계에서 꾸준히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소규모 자영업자, 영세 기업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이제라도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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