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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인앱결제' 구글·애플 꼼수 유감…방통위, 후속조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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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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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초안을 닦았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을 교묘히 피해 인앱결제를 강제화한 구글·애플을 비판하면서 당국의 빠른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7일 성명을 통해 "앱마켓 사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부담을 떠밀고 있다"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랜 논의 끝에 탄생한 법과 정책은 아랑곳 않고 또 새로이 정책을 내놓은 앱마켓 사업자들의 꼼수와 횡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시행,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앱 내 아웃링크를 금지했다. 앱 개발사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수수료 최대 30%)이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수수료 최대 26%)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게 됐으며 6월 1일부터는 구글 플레이에서 앱이 삭제된다.

또다른 앱마켓 사업자 애플도 아웃링크 결제를 불허한 제3자 결제 방식을 도입하며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화에 동참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특히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앱 내 아웃링크를 금지한 데 대해 구글갑질방지법 제50조 제1항 제9호의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앱마켓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현재 '구글갑질방지법'의 개정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내부 정책을 변경하는 꼼수를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앱마켓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글을 비롯한 앱마켓 사업자들의 행위에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방통위의 유권해석을 환영한다"면서 "또 이번 결정 이후 꼼꼼한 실태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위반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차원의 빠른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방통위가 앱 개발사는 물론, 이용자들의 부담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소비자, 창작자가 활발하게 유입되는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개정한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방통위 차원의 조속하고 엄정한 후속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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