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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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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BTS도 병역특례 받을까… 대중문화인 대체복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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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문체부, 이달초 실무자회의… 예술체육요원 제도 관련 의견 수렴

현재는 올림픽 입상자 등만 혜택… BTS, 법개정 안되면 입대해야

빌보드 차트 1위 등 국제적 성과… 인수위, 엔터社와 간담회 등 주목

동아일보

방탄소년단. 빅히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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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등 정부 부처들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체복무가 가능한 예술·체육요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BTS 등의 병역특례에 난색을 표했던 정부도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에 나선 것.

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체복무와 관련한 실무자 회의를 가졌다. 지난달엔 황희 문체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서욱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무회의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예술·체육요원과 관련한 제도를 점검하고 부처 간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었다”면서 “현 제도가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지를 논의했던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논의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SM, HYBE, JYP 등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간담회를 여는 등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 BTS의 빌보드 앨범·싱글 차트 1위 등 국제적 성과와 맞물려 시작된 병역특례 문제에 대한 정부 내 논의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성일종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3건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들은 모두 대체복무를 하는 예술·체육요원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병역특례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아시아경기, 국제·국내 예술경연대회 1∼3위 입상자 등만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2020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군 징집 및 소집을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는 문체부 장관 추천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입대 연기까지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992년생인 BTS 멤버 진은 올해 말까지 군 입대가 연기된 상태로 병역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를 통과하지 못했을 당시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 추세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언급하며 “이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병무청도 당시 같은 의견을 내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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