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이달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 유예를 도입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만일 일시적 2주택자도 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역시 지난해 공시가격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 보유세 부담이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된다.
아울러 연령·소득 등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이외에도 1세대 1주택자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는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금액보다 높다.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입법이 완료되면 일시적 2주택자 역시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식 거부했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한다"며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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