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이 세금과 중복된다” 소송
법원 “해외 구금 사실 알면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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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세무 당국이 부과한 16억원의 종합소득세에 불복 소송을 내 1·2심 모두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12일 유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컨설팅 업체인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2009∼2014년 디자인·인테리어업체 A사에 ‘디자인 컨설팅 용역 제공’ 명목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당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 벌인 세무조사에서 유씨가 A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며 2009∼2014년 종합소득세를 16억7400여만원으로 경정했다.
이 세금 고지서는 유씨의 서울 주소지로 발송됐지만, 당시 유씨는 프랑스 현지에 구금돼있었다. 결국 고지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고, 세무 당국은 공시송달로 절차를 갈음했다.
이후 유씨 측은 형사 재판에서 확정된 추징금이 부과된 세금과 중복된다며 금액 경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 측은 “세무서가 유씨의 해외 구금 사실을 알면서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해 원고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을 조사한 뒤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고 볼 수 없어 부적합하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프랑스 주소를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정부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해 송달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무 당국은 항소했으나 2심 결론도 같았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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