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김 총장을 향해 헌법 공부를 다시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검수완박' 당론 채택 다음날, 대전 현충원에서 비대위를 연 민주당 지도부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헌법 위반' 주장을 맹공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김오수 검찰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헌법은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서 어떠한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중론도 이어졌지만,
[권지웅/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다시 검찰 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자신이 솔직하게는 없습니다.]
4월 임시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지도부 방침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데다 법안 숙의를 위한 안건조정위도 사·보임을 통해 다수를 확보해놔서, 다음 주 법사위를 거쳐 4월 마지막 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그동안 언급을 자제했던 인수위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헌법 파괴 행위'라며 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요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설령 민주당이 무리하게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의회와 입법의 시간"이라며 "현재로선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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