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벌금 35억' 2심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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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라임자산운용 전 대체투자본부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2020년 1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 자금 195억원을 김봉현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당초 약정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았다.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주식을 전량 처분해 10억원 상당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았다.
동시에 김 전 본부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2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별건 기소됐다.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35억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2심은 "피고인이 금융사 임직원 업무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청렴성을 훼손했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며 김 전 본부장 유죄를 인정했지만 총형량은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으로 낮아졌다.
2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펀드 돌려막기 범행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종필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윤혜원 기자 hwyo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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