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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주의 여론조사] 尹지지율, '李유죄'에도 '반사이익' 못 얻어…李 1심 판결 평가는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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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20% 횡보

"국민 보기에 둘 다 탐탁지 않기 때문"

李 1심, "정당하다" 43% vs "부당하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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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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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2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별다른 반사이익을 얻지 못한 모양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0%로 집계됐다.

이는 2주 전과 같은 수치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0월 4주차 조사에서 20%를 기록한 뒤 2주 연속 10%대에 머무르다가 11월 2주 차인 전주(12~14일) 조사에서 3주 만에 다시 20%를 회복했고, 이번 주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p) 상승한 72%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9%로 가장 많았다. 그외로는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경제·민생', '의대 정원 확대'(이상 5%)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14%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제·민생·물가'(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이상 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5%)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4%p 오른 41%를 기록했지만 전체 지지율을 견인할 정도로 오르지는 않았다. 부산·울산·경남은 2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45%로 가장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28%,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였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주와 똑같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 단 1%p만 오르는 데 그쳤다.

이 대표 1심 선고 이후 나온 여론조사였으나, 각 지지율에는 큰 변동이 없었던 셈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문제가 터졌을 때도 이 대표나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했는데, 윤 대통령 역시 이 대표 문제가 터져도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 둘 다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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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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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 의견을 묻는 조사도 진행됐다.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어떻게 느끼느냐'고 물은 결과 '정당한 판결'이라 답한 응답자는 43%, '부당한 정치탄압'이라 답한 응답자는 42%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는 답변을 유보했다.

다만 정당한 판결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국민의힘 지지층(86%)과 보수층(76%)에서 두드러졌다.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79%)과 진보층(71%)에서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답변이 지배적이었다.

무당층에서는 정당한 판결 43%, 부당한 탄압 23%로 판결이 정당했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정치 성향을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들의 경우 정당 38%, 부당 43%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p다.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아주경제=김지윤 기자·이다희 수습 기자 yoon093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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