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자막뉴스] "신경 쓸 겨를 없었다"더니...'BTS 병역 특례' 졸속 처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BTS 병역 특례 허용 법안'을 심사했습니다.

국위를 선양한 그룹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과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소위에 참석한 박재민 국방부 차관도 "논의의 장을 만들어보겠다"는 답변을 6차례나 반복하며 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회와 국방부는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열어 국민 여론을 먼저 살펴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이후 5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공식적인 여론 수렴 절차는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여론 수렴 과정에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되는 부담 때문에 공청회 등을 직접 주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국방위 간사 기동민 의원과 성일종 의원 측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 양당 모두 해당 법안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까지 진전된 논의가 전혀 없는 상황.

하지만 국회는 이번 달 내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지난 11일, YTN 라디오) : 당위성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께서 동의하고 계십니다. 관료들께서 좀 주저주저하시는데, 4월 중에는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서 마무리할 생각으로….]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그러나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졸속 처리를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법안 처리를 앞두고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촬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주혜민
그래픽 : 박유동
자막뉴스 : 이선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star]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오늘의 슈스뉴스]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