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박준영 변호사, 김용민 의원에 "검찰개혁위 때 '초심' 살펴달라"… "검찰 권한 축소가 목표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의 과거 잘못 단죄 의지 앞세워 단지 검찰의 권한 축소를 목표로 삼아선 안 돼"

"수사와 기소는 일련의 과정… 기소 여부 판별 과정 없는 기소권은 공허한 개념"

"현재의 '혼란'이 당시 입장문에 '우려'로 반영돼 있어"

아시아경제

박준영 변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재심 전문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47세·사법연수원 35기)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의원에게 4년 전 함께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때의 초심을 살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박 변호사는 19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초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제는 많이 소원해진 김용민 의원과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일한 적이 있다"고 김 의원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당시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었다. 우리는 2018년 7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우리는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단지 검찰의 권한을 쪼개어 축소시키는 것 그 자체를 목표로 삼을 수는 없다는 점, 만약 검찰의 개혁이 검찰의 과거 잘못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그 권한을 나눠 타 기관에 넘기는 것에 그치고 그 타 기관에서 다시 수사권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위험과 혼란, 또 다른 시행착오를 부를 수 있음을 지적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리고 수사는 그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 기존의 검찰 수사 지휘가 일방통행적 지휘로서 어떤 폐단 또는 결함이 있었는지 등을 치밀하게 조사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수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형사절차상의 과정이고, 기소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이 없는 기소권은 공허한 개념이 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당시 수사권 조정안이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절차 지연의 위험성이 커질 것을 우려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그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검찰의 과거 잘못에 대한 단죄의 의지를 앞세워 단지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 그 자체를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에 이르는 형사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한 검찰권이 정치적, 경제적 제 세력에 영합하거나 또는 편향되지 않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가 가장 우수하고 바람직할 것인지를 고심해야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글의 말미 그는 "김용민 의원께서 송두환 위원장과 위원들이 합의하여 발표한 '검찰개혁위원회 입장'을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초심'이 들어 있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현재의 혼란이 당시 입장문에 '우려'로 반영돼 있다"며 2018년 7월 3일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개혁위원회의 입장' 전문을 첨부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