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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남경찰청, 음주운전 더 칼같이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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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모임·술자리 증가 예상

아시아경제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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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이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맞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경남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며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운행을 독려하고자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격주 1회 정도 도내 전역에서 시행하는 음주운전 단속과 경찰서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음주운전 발생률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 행락지와 식당 주변에서도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음주운전은 절대 해선 안 되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112로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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