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정 방만 운용 감사
예타면제 사업 100조… 朴정부 4배
총사업비 등 부실관리 줄줄이 적발
인수위, 면제 요건 강화방안 지시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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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윤석열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에 맞춰 지난 5년간 이어진 문재인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칼을 들이댔다. 현재까지 총 2조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후 사후관리 부실과 관리 누락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와 예타 사후관리 부실 사안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2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를 통해 총 2조원 규모의 10여개 사업에서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누락되거나 예타 통과 후 사후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확장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2019년부터 국가재정에 대한 3단계 감사를 실시 중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기재부를 포함한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마쳤다. 감사는 총사업비관리제도, 예타, 계속비 등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운영기준의 적정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대거 면제된 예타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관리제도의 통제를 받지 않고 방만하게 관리된 내용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지난 2월까지 면제된 예타 사업은 100조원이 넘었다. 이명박정부(61조1000억원)와 박근혜정부(25조원) 예타 면제액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됐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문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아동수당(13조3611억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9조6630억원)으로 모두 현금성 지원사업이었다.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 막기 위한 장치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이 포함된다. 예타를 면제받았더라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사업 변경 시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20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은 740개로 총사업비 합계는 229조2903억원에 달했다.
인수위는 감사원의 감사와 별도로 기재부에 ‘예타 면제요건 강화방안’을 지시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사용의 보루인 예타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동시에 정치적 입김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 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비판하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장에 대한 직무 역량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인수위 차승훈 부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방안’을 보고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창훈·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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