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금)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권성동, 박병석 의장에 "민형배 꼼수탈당, 강제 사보임 나서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한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꼼수 탈당’이라고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마치 독립투사라도 된 것 처럼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라고 포장했지만 꼼수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러나 오직 기득권 사수를 위해 국회선진화법 정신마저 짓밟았다”고 거듭 비판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더구나 검수완박 법은 민주당 비대위원 3분의 2가 반대할 뿐 아니라 대법원,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학계, 참여연대 등이 반대하고 있다”며 “부패범죄와 권력형 범죄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죄인대박’ 법안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명분없는 검수완박법 강행처리를 위한 흉계를 버려야 한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의장을 향해 “상임위 정수에 맞춰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 조치에 지체없이 나서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은 정당정치에 대한 반역”이라며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고 더불어개그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한다”고 비꼬았다.

앞서 민 의원은 전날(20일)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쟁점이 첨예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당이 무소속 의원 자리에 민 의원을 배정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건조정위는 여당 의원 3명과 무소속을 포함한 야당의원 3명으로 구성되며 입장 차가 첨예한 법안을 최대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무소속으로 배정할 방침이었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이 법안 통과의 변수로 떠올랐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