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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성 상납 의혹' 이준석 초유의 당대표 징계 절차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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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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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만장일치로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윤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이번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 관계자는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뒤 준비가 되면 위원들 의견을 물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 회의 날짜는 아직 미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12월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 8월 대전의 한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면서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세연은 지난해12월30일 서울중앙지검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이 대표를 고발했다.

또 가세연은 "김철근 정무실장이 대전으로 찾아와 제보자 장모씨에게 '이준석이 성상납한 게 아니었다'는 진술서, 일종의 각서를 써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대전의 한 피부과에 7억원 투자 유치를 하겠다는 약속증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대선 기간 중 김 실장에게 해당 제보자와의 소통을 일임했다면서 "제보자가 먼저 연락이 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겠다고 한 상황이라 '증거인멸교사'라는 주장 또한 무엇이 증거라고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 외에도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도 징계 심의 대상자에 올랐다.

대선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회식 한 일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해당 회식에 참석했던 송자호(22) 피카프로젝트 대표가 자신의 SNS에 공개하면서 알려진 '방역수칙 위반 회식'의 경우 윤상현 구자근 김병욱 의원 등이 그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전격 합류했던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향해 '쓰고 버리면 된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던 이경민 전 서울시당 대변인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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