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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유가와 세계경제

고유가 부담 지속…‘패키지 지원 추경’에 유가환급금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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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상분 환급…지원시 2008년 이후 14년만

기름값 부담 큰 취약계층 등 한정 지원 검토 중

현금+금융+세제 등 추경 재원, 초과세수 활용할 듯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자 취약계층에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물가 속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데일리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주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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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가환급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가환급금이란 유가가 오르면서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교통비나 유류비 등의 일정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08년 6월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세워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을 통해 보전한 바 있다. 당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ℓ(리터)당 휘발유가격이 1700원선에 근접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지원 대상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로 3000만원 이하는 24만원, 3000만~3600만원은 6·12·18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게도 6~24만원의 환급을 실시했다. 대중교통·화물차·농어민·저소득층 등도 지급 대상이었다.

최근에도 국제유가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00원을 넘는 등 유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유류세 20%를 인하한데 이어 다음달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추가 지원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당시 지원 대상은 1280만명이었지만 이번에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기준으로 지원 수준을 결정한다면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유가 환급금이 추경 사업에 포함될 경우 재원은 초과세수 등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은 7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조원 가량 더 걷혔다. 추경 재원 역시 초과세수를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추경 규모는 기존 예상보다 줄어든 35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수위는 현금 지원 외 금융, 세제 등 패키지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지난 21일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 규모, 지급대상, 지급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다음 주 코로나 특위의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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