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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지민, 건보료 체납에 59억 아파트 압류…"회사 과실, 사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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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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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을 몰랐다가,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그의 잦은 해외 일정으로 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발생한 일로, 확인 즉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25일 대중음악계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는 지난 1월 지민의 전용면적 244.35㎡(89평형)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

지민은 지난해 5월 해당 아파트를 59억원에 매입했다.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이 아파트에 대해 네 차례 압류 등기를 발송했다. 세달 만인 지난 22일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서 이 압류 등기는 말소됐다.

공단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미납(지역가입자 3개월·법인과 직장가입자 1개월)하면 독촉고지서가 발송된다. 변제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승인 후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이 압류된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회사의 과실로 빚어진 일이라고 사과했다.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방탄소년단 해외 일정,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뒤늦게 확인한 뒤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 현재는 사안이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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