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 선거 일정과 별개로 현역 국회의원이 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5월 2일까지는 사직해야 한다.
만약 4월 30일을 넘겨 사퇴한 경우 보궐선거가 6월 지선을 넘겨 2023년 4월 5일에 실시된다.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타 지방의회 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도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투표(CG) |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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