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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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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전 유명 감독이 성폭행" 이 미투 불발탄으로 끝났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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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영화감독으로부터 18년 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의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여성 A씨가 남성 영화감독 B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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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2003년 10월께 현지를 찾은 B씨를 지인 소개로 만나 술자리를 했다. 이후 B씨가 자신을 호텔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하면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유명인이었던 B씨를 고소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주변 시선도 우려돼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았다가 2018년께 국내 예술계의 '미투'(me too) 를 접한 이후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사건 관련 통화 녹취록과 사건 당시 입었던 옷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증거물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소 사건 발생 당시 강간치상죄의 공소 시효는 10년이었다. 다만 2010년 제정된 특례법에 따라 DNA 증거 등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이번 사건은 국과수에서 DNA 불일치로 입증할 증거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공소 시효가 만료되면서 공소권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낼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작년부터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B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도 조사 중이다.

이해준·양수민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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