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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주경찰. 행락철맞아 5~6월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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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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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사고 및 적발 건수가 줄지 않고 있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들뜬 분위기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또한 느슨해 질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단과 협업,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내권 유흥가, 대도로변은 뿐만 아니라 시외권에 위치한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스폿 이동식’ 단속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행복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 이면서, 언제 어디서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 점을 고려해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 18일 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 1주일간 음주단속을 실시, 41명을 적발해 혈중알콜농도 0.03∼0.08% 미만 24명에게는 면허정지를,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 17명은 면허취소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거리두기 해제 첫 주말인 지난 23일과 24일 낮 시간대에 식당가 및 행락지 주변 등에서 음주 특별단속에서 총 8명(면허정지 6, 면허취소 2)을 적발 처분조치를 내렸다고 덧붙혔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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