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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체납차량 동시 단속” 대전시-경찰청,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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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이 체납차량 합동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합동단속은 음주운전과 체납차량 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 이 같은 방식의 단속은 이번이 첫 사례다.

시는 5개 자치구, 대전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와 28일 밤 9시~11시 합동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관내 음주운전 검문지역에서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을 동시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와 경찰이 낮 시간에 자동차세, 과태료 납부차량을 단속한 것은 그간에도 사례가 있지만 이날처럼 야간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을 함께 단속한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단속대상은 시와 자치구가 부과한 자동차세·과태료를 체납한 자, 경찰청이 부과한 과태료를 체납한 자 중 자동차세는 2회 이상, 과태료는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지 60일이 경과한 차량이다.

단속은 음주운전 검문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 적발된 체납자에게는 우선 체납액 현장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를 거부할 시 번호판 영치 등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0월) 매월 마지막 주에 야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야간 합동단속의 날 운영이 체납액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처분을 강화하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지원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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