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 "러시아 대한 한국 태도 기사화되기 전 발생한 일"
주러 대사관 중심으로 대한항공과 협의···러에 원만한 해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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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 대한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한국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그전에 모든 절차가 끝났다”며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징금 부과는) 러시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태도가 기사화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한) 경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러시아 공항세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 대한항공에 대해 세관절차 위반 건으로 약 1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같은 절차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1년여 전인 2021년 2월 24일 대한항공 화물기가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세관절차를 위반하면서 발생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후 러시아 공항세관은 같은 해 4월 5일 조사를 개시했고 7월 5일 대한항공 측에 과징금이 최소 1110억원으로 산정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송부했다고 한다. 이어 올해 2월 24일 최종 심의 결과 러시아 세관공항이 대한항공에 과징금 1110억원을 부과한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과를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모든 절차가 끝났고 우리나라의 러시아에 대한 태도가 기사화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3월 6일 러시아 연방관세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후속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대한항공 측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러시아 측에도 원만한 해결을 당부한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한항공과 함께 관련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며 “상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측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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