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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상계엄 이튿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에게 직접 연락해 '계엄은 액션이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외신에 전파하라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하태원 전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하 전 대변인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계엄 선포 상황을 설명해주며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배포를 지시했고, 이후 자신이 직접 초안을 작성해 윤 전 대통령에게 확인받고서 기자들에게 전파했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외신기자들에게 '계엄은 액션이었다' PG 제공 논란"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제시하며 "증인이 외신기자들에게 전달한 PG 내용이 맞느냐"고 물었고, 하 전 대변인은 "제가 문서로 배포하지는 않고 구두로 전달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하 전 대변인은 통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어 외신 기자들에게 구두로 전달했다며 본인이 더하거나 뺀 내용은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의 육성으로 최초 설명이 나온 상황이었고, 1차적 이해당사자가 본인 말씀으로 설명하는 건 최소한 전달하는 게 언론인 문법에 맞다고 봤다"며 허위사실을 전파한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저는 '어드바이저'(advisor·고문)가 아니라 '세크러테리'(secretary·비서)"라며 "제 임무는 현직 대통령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에앞서 가치 부여하지 않고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계엄 선포에 대해선 "저 역시 황망하고 공직자로서 이 상황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무슨 일인지 고민했다"며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보통 어느 조직이나 대변인이나 공보가 하는 일은 그 (조직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팩트는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고, 어느 게 팩트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어 "(공보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다. 국익을 위해 어떤 건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엔 아니라고 잡아뗄 수 있다"며 "그걸 대변인 통해서 국익 때문에 이야기를 (제대로) 안했다고 해서 허위공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허위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게 지시했다는 특검 측 주장에 반박한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유창훈 전 외교부 부대변인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계엄 이후 공보 후에 미 국무부에서 '한국의 계엄 선포를 우려했는데 헌법과 민주주의가 회복된 것으로 판단돼 다행이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온 것 알고 있느냐"고 말했다. 국익 차원에서 해당 PG를 전달했다는 취지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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